북한에서 샤넬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조사인 프랑스 샤넬이 북한과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장은 공식 유통망에 속하지 않으며, 현지 제품은 위조품이거나 유통 규정을 위반해 반입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의 백화점에서 프랑스의 고가 브랜드인 샤넬의 화장품과 가방 등 제품이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샤넬 측이 해당 매장은 자사의 공식 판매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샤넬은 27일 VOA가 북한 내 사업 여부와 제품 유통 경로, 대북제재 준수 문제를 질의한 데 대해 “샤넬은 북한과 어떠한 사업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해당 매장은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용 가능한 모든 국제 제재를 엄격히 준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샤넬은 현지에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도 “위조품이거나 샤넬의 선별적 유통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시장에 반입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넬의 선별적 유통망은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승인을 받은 판매점만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체계를 말합니다.
샤넬은 “위조와 병행유통, 그 밖의 무단 유통 관행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유통망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1일 평양 대성백화점에서 샤넬 제품과 스위스 오메가 시계 등 외국 유명 상표의 고가 상품들이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평양의 류경금빛상업중심에서는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 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들 제품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을 통한 병행수입 방식으로 북한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보도에 등장한 개별 제품이 정품인지, 실제로 어느 나라와 업체를 거쳐 북한으로 반입됐는지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북한에 사치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 이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앞서 25일 VOA에 북한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사치품에 관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에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결의는 북한에 사치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연방경제부 산하 경제사무국 (SECO)도 북한에서 오메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ECO는 과거에도 북한 백화점에서 위조 오메가 시계가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번에 보도된 제품 역시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이 확인되면 형사절차에 착수해 제재 위반 행위를 기소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프랑스와 스웨덴, 유럽연합 당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오메가, 이케아 등 관련 업체에도 입장을 요청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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