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다음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군사위는 이 법안에 대한 마크업(법안 심의)을 다음 주인 오는 6월 4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해마다 국방 예산의 규모와 정책 방향을 정하는 법입니다. 이번 초안이 적용되는 2027 회계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이 내놓은 위원장안 초안의 1243조는 "한반도 미군 태세에 대한 감독"이라는 제목 아래, 1년 전 만들어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를 2027 회계연도까지 그대로 이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한은 지난해 통과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68조에 들어 있습니다.
연장 대상인 1268조는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규모로 알려진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만 의회에 독립적이고 폭넓은 사전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축이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없도록 막아 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한 정책 성명에서 이 조항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최종 법안에 포함돼 지난해 12월 발효됐고, 이번 초안은 이 제한을 한 해 더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오는 6월 4일 이 법안 초안에 대한 마크업을 열어 수정·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크업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 본회의 표결과 상원 처리, 양원 조정 등 추가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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