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목적의 국헌문란 혐의 등을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무장 군대를 국회에 투입해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시도 등이 모두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 6시간 동안의 계엄 선포였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혼란이 막대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당시 계엄에 가담했던 주요 경찰 및 군 관계자들에게도 줄줄이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계엄 선포였으며, 야당의 국정 방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증거주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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