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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북 사치품 판매 금지…기업 스스로 제재 준수 점검해야”

최선희 북한 외무상. 최근 값비싼 프랑스 명품 가방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소지한 모습이 포착됐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최근 값비싼 프랑스 명품 가방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소지한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값비싼 프랑스 명품 가방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소지한 모습이 포착된 데 대해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한 사치품 판매가 금지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유럽의 기업들은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해야 하며, 제재 회피에 고의로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와 관련해 기업들이 자체적인 실사와 위험관리를 통해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U집행위 대변인은 6일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명품 가방 소지 관련 보도와 제3국·재판매 경로를 통한 사치품 공급에 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해당 사례와 사진 자체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에서 사치품이 판매된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와 유엔의 제재법에 따라 북한에 사치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양측 모두 사치품에 해당하는 물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EU 기업들은 제재 규정의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활동에 의도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특히 EU 제재 규정이 사업자에게 제재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다며, “각 사업자는 관련 금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자체적인 실사와 위험관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사는 거래 상대와 거래 내용을 살펴 제재 위반 위험이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답변은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달 중국 방문 당시 들었던 가방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생로랑’ 제품과 유사하다는 보도 이후 나왔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는 지난달 26일 조선중앙통신 사진과 조선중앙TV 영상을 토대로, 최 외무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4일 중국 단둥 방문에 동행하면서 생로랑의 검은색 ‘삭 드 주르’와 유사한 가방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해당 모델의 소매가격이 3천550달러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VOA는 집행위에 EU산 명품 가방이 제3국이나 재판매 경로를 거쳐 북한에 공급될 경우 제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위반 여부는 어느 당국이 판단하는지 질의했습니다.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는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인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조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 영토나 국민 등을 통한 북한으로의 사치품 직접·간접 공급과 판매, 이전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EU의 대북 제재 규정도 지정된 사치품을 북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공급·이전·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U가 정한 사치품 목록에는 개당 가치가 50유로를 초과하는 핸드백과 여행용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집행위가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사치품 금수 지침은 품목별 금액 기준이 새 제품과 중고 제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한편, 제3국 거래와 관련해 집행위 대변인은 EU 제재 규정의 적용 범위가 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EU 회원국 국민은 역내외 어디에 있든 적용 대상이며, 회원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EU 안에서 이뤄지는 기업에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적절하고 일관된 제재 적용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의 목적은 평화적 수단으로 북한이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역내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외교 과정의 토대가 될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헌장에 따른 의무에 따라 기존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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