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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군사위, `북한 미사일 공격 대비 GMD능력 향상’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평양의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미사일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평양의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미사일

북한과 이란의 미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 GMD의 능력 향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2)’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5일 201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6대 반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부와 에너지부의 국방 관련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과 이란의 제한된 미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GMD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GMD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지상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것으로, 미국은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제한된 장거리 미사일 공격 가능성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일부로 GMD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의 발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GMD체제의 성능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요격 시험에서 실패하는 등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법안은 밝혔습니다.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방장관이 가까운 장래에 예상되는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비해 GMD의 작동 능력과 안정성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미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GMD 능력을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이밖에도 주한미군의 캠프 캐롤 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건설 사업 등으로 각각4천 1백만 달러와 2천 3백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한편 미 하원은 201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지난 5월 찬성 322대 반대 96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통과된 하원안은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력 평가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군사와 외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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