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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한인권법 재승인, 이번 주가 고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규정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올해 의회 회기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 5월 재승인 법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요,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이번 회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충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4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4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지 한 달여만에,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 의회 회기가 앞으로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기간 중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북한인권법은 시한만료로 다음 달에 파기됩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절충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부터 상원 외교위에서 민주, 공화 두 당 사이에 절충작업이 이뤄진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상하원 사이에서도 법안 처리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이번 주말까지는 상하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재승인 법안의 이번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재승인 법안과 관련해 현재 상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임시직인 미국의 대북 인권특사를 대사급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탈북자 문제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탈북자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지만, 국무부 등 기존 관련부서와의 업무조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의회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상원 외교위 관계자들을 만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의 샘 김 사무총장은 대북 인권특사의 대사급 정규직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앞서 상원에서 채택한 버마인권법에서는 인권특사를 대사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에서도 인권특사의 대사급 정규직 전환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 샘 김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미국 내 북한 관련 인권단체들의 연합인 '북한자유연합'도 지난 주말 조셉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법안 승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의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이 파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원 외교위가 조속히 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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