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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법 하원 통과…‘완전한 핵 신고’ 강조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이 어제 (13일) 미국 의회 하원에서 채택됐습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전에,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은 13일 북한의 비핵화 관련 비용 지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워드 버만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6자회담 진전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발언한 의원들도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에 앞서 완전한 핵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측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이 최근 1만8천 쪽에 달하는 영변 핵 시설 관련 문서를 제공했지만, 이는 플루토늄 활동에 국한됐으며 모든 핵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아니”라면서 “행정부 일각에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북한과 합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여기에 기만당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려면,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 다른 나라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와 함께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 보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 발표 후 15일 안에 국무장관이 의회 해당 위원회에 북 핵 관련 검증 방법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새 법안은 북한의 비핵화 관련 예산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핵실험 국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글렌 수정안’의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했습니다.

하워드 버만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만 위원장은 “외교위원회는 6자회담 합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의 이익과 국제안보를 위해 앞으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무기수입 지위를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다른 동맹국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근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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