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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연장안 통과


미국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는 30일 지난 2004년 제정된 미 북한인권법을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북한인권 특사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비용도 2백만 달러에서 4백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하원의원들은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외교위는 30일 하워드 버만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을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발의한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은 북한인권법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2004년 법안을 골자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북한인권 특사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비용도 2백만 달러에서 4백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30일 회의에서는 텍사스 주 쉴라 잭슨-리 의원의 발의에 따라,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에 대한 유엔 협약 기준을 준수하며,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유엔고등판무관실을 방문하도록 허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법안 발의문에서 “2004년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법이 초당적으로 승인됐지만, 북한 내 인권상항은 여전히 비참하고 탈북자들도 계속 열악한 상태에 있다”며 법안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외교위를 통과한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은 조만간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승인될 것이라는 게 의회 안팎의 관측입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에드 로이스 의원은 29일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해 “재승인을 통해 법안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인권 코커스’의 로버트 애더홀트 의원도 “북한인권법이 재승인되고,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비용이 2배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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