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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외교위, 북한 비핵화 비용 지출 법안 의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 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려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핵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의회의 입장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김근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30일 북한의 비핵화 관련 예산 지원과 테러지정국 해제 조건 등을 명시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워드 버만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측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 등 양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앞으로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핵실험 국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글렌 수정안에 따라 북한의 핵 불능화와 폐기 작업, 검증에 대한 예산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도 영변 핵 시설 불능화 비용을 의회를 통해 제한적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 법안은 북한의 비핵화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글렌 수정안의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국 대통령이2005년 9.19 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해체, 검증, 제거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관련 예산 지원은 법안 발효 후 4년 간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하워드 버만 외교위원장은 6자회담 진전에 대비해 이번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6자회담에 대한 외교위원회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버만 외교위원장은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따라 6자회담 합의가 어긋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이익과 국제 안보를 위해 앞으로에 대비해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건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 다른 국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와 함께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또 영변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를 허용해야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발효 후 15일 안에 미 국무장관이 의회 해당 위원회에 북 핵 관련 검증 방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외교위의 공화당 측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 핵 검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약속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과거는 매우 열악하며, 따라서 핵 신고와 관련해 검증은 핵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은 앞으로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외교위 양당 지도부는 북한 관련 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의견조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회 관계자는 “법안에는 당초 비핵화 예산 지원 내용만 들어있었지만, 공화당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외교위 회의 전날 오후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건 부분이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근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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