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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차관, 한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공개 우려…“기술 협력 위협”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공공문제 담당 차관 / 한국 국기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공공문제 담당 차관 / 한국 국기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한국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내년 시행을 앞둔 법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공공문제 담당 차관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또 “딥페이크는 분명 우려스러운 문제이지만, 규제 당국에 주관적 검열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이 관점 기반 검열(viewpoint-based censorship)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내년7 월에 시행을 앞둔 이 법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동맹국의 국내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된 법안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법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 접근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서비스 중단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 정보로 정의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이번 문제 제기는 정부나 규제 당국이 사실상 진위를 판단하게 될 경우 검열 권한이 규제 당국에 부여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 입법에 관여한 전 고위 인사들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부당한 규제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도구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실제로 국무부는 지난 23일 이 법의 설계와 집행을 주도한 전직 EU 고위 관리와 비영리단체 관계자 5명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관련 성명에서 해당 인사들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는 국무부에 이번 고위 인사의 입장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관련 부처에도 미 정부 고위 관리의 이번 공개 우려 표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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