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대한 봉쇄 조치를 집행한 책임을 물어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 및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고,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조 청장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이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한 데 대해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조치 역시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조 전 청장이 계엄 집행 과정에 관여해 경찰에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지연시켰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9월 헌재 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경찰은 소극적·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고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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