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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느닷없는 한밤 계엄령 120분…시민들이 막았다”


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수부대 병력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고 있다.
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수부대 병력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느닷없는 한밤 계엄령 120분…시민들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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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배경과 의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저는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최 기자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79년 이후 45년만입니다. 당시 비상계엄 조치는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비상계엄이 뭔지 좀 설명해주시고, 얘기를 계속해볼까요?

기자)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비상계엄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엄령은 11번째 계엄령입니다.

진행자) 한마디로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군부가 나서서 공공질서를 유지한다는 얘기인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밝힌 이유는 2-3가지입니다. 우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등 공직자 탄핵를 남발하는데다, 예산 삭감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또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는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이유가 되나요?

기자)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 전문가들도 그런 이유로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패악질’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공감하기 힘든 얘기”라며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 선포로 맞선다면 독재정권과 다를 게 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내렸는데요.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은 병력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진행자)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그리고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로 진입하려는 군인들과 시민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어 국회가 열린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4일 밤 0시 47분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본회의가 열렸고 곧바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 전원이 다 나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190명 전원 찬성이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한 것이네요?

기자) 네, 이날 표결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이 참여했는데요,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봐서 여당 의원 18명도 찬성한 겁니다.

진행자)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힌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겁니다.

진행자) 이어 국방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군요.

기자) 네, 김용현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김 장관은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계엄령 선포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것인데, 언론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언론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를 ‘자충수’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 손으로 자기 발을 찍었다는 것인데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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