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터너 특사 “중국 탈북자 강제 북송 심히 우려…국제법 준수해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중국이 최근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에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너 특사 “중국 탈북자 강제 북송 심히 우려…국제법 준수해야”
please wait

No media source currently available

0:00 0:03:41 0:00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9일 “우리는 중국이 추가로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소식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터너 특사]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reports that the PRC has forcibly returned more North Koreans. We continue to call on the PRC to abide by their commitment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 Convention on Refugees, as well as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터너 특사는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중국 정부가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 보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에 유엔난민협약과 유엔고문방지협력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이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수많은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소식들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continue to be gravely concerned by reports about the PRC repatriating large numbers of North Koreans, including asylum seekers, to the DPRK. Upon return, returnees are reportedly vulnerable to harsh punishments including torture, forced abortions, forced labor, and execution.”

이어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State Department calls on Beijing to uphold its non-refoulement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s 1967 Protocol,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PRC should offer appropriate protection to North Korean asylum seekers, including by allowing their transit to a safe third country, if they wish. We regularly raise such cases with the PRC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including in coordination with the ROK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 망명 신청자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포함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 정부가 4월 26일 탈북민 약 60명을 강제 북송해 그들을 강제 실종과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HRW] “The Chinese government forcibly returned about 60 North Korean refugees on April 26, putting them at grave risk of enforced disappearance, torture, sexual violence, forced labor, and execution. This round of forced returns came soon afte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met with China’s third highest official, Zhao Leji, on April 13, seeking stronger bilateral ties.”

그러면서 “이번 강제 송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13일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를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모색한 직후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HRW는 아울러 “중국 정부가 2020년 초 북한이 북중 국경을 폐쇄한 이후 북한 주민 670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사실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2023년 10월 9일에 북한에 돌려보낸 500여 명, 2023년 9월 18일의 40여 명, 2023년 8월 29일의 80여 명, 2021년 7월의 북한 주민 50 여 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 박해나 고문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열린 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녹취: 중국 외교관] “As there is currently no evidence of torture or so-called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DPRK, the constituent's el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inement are not satisfied.”

이 중국 외교관은 고문방지협약 이행 의무와 관련해서도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Forum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