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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캐시 창업자 ‘혐의 기각’ 주장…“북한 해커 사용 여부 몰라”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프로그램 웹사이트 .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프로그램 웹사이트 .

북한 해킹 조직이 사용한 토네이도 캐시의 창업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토네이도 캐시를 악용할지 알 수 없었던 만큼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네이도 캐시 창업자 ‘혐의 기각’ 주장…“북한 해커 사용 여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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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법원에 기소된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스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기각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스톰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설립된 이래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세탁하는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업체입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고, 지난해 8월에는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 공모,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혐의 등으로 로만과 다른 공동 창업자를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로만 등이 북한을 특정해 토네이도 캐시를 개발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북한이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한 것일 뿐, 북한과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이번 기소의 내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미국의 법 집행 기관과 정부 관계자들이 악의적 행위자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권한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의적 행위자는 반복적인 초국가적 절도를 일삼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이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범죄적 사용의 책임은 그것을 불법적인 목적 아래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로만에게 적용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거론하며 “특정 최종 사용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에게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으로 처벌된 형사 기소는 대부분 고의로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한 경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동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응해 조만간 반박 문건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정권이 탈취한 가상화폐의 지속적인 세탁 증거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경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다른 행위자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할 위험을 방지하거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스톰 등에 대한 기소장을 통해 “피고가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 거래를 촉진하고, 미국의 제재 대상인 라자루스 그룹이 수억 달러를 세탁한 토네이도 캐시를 설립, 운영,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번 기소는 가상화폐 믹서를 포함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신원을 숨기려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경고가 될 것”이라며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한지 혹은 익명화를 얼마나 했는지에 관계없이 법무부는 그들을 찾아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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