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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몬 보고관 “탈북민 강제송환 임박 위험 심각하게 우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표명했습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진희 기잡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5일 VOA에 “나와 다른 임무 수임자들은 탈북민 강제 송환의 임박한 위험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살몬 보고관] “I and other mandate holders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imminent risk of forcible repatriation of escapees from the DPRK based on long-standing and credible reports that demonstrate that North Korean escapees that are forcefully returned to the DPRK may be subjected to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punishment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 would like to reiterate tha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applies to individuals at risk of being subject to torture and ill-treatment regardless of their migration status.”

살몬 보고관은 5명의 다른 유엔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7월 탈북민 강제송환에 관한 서한을 중국 정부에 보낸 것과 관련한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려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그 밖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보고에 근거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박해 우려가 있는 국가에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를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농 르플르망’ 원칙은 국제 관습법이며,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입국 신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살몬 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매튜 길렛 부의장, 아우아 발데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의장 등 유엔 인권 전문가 6명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 위험을 우려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지난 7월 18일자 서한에서 최소 2천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할 경우 이들은 농 르플르망 원칙에 위배되는 강제 송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서한] “As of the beginning of July 2023, more than 2,000 individuals who fled the DPRK are estimated to be detained in China. Reportedly, the DPRK may imminently reopen its border with China. These individuals are facing the risk of forcible repatriation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nce the DPRK reopens its border”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한국으로 탈출하려다 송환된 사람은 ‘반역자’로 간주해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하고, 고문이나 초법적 살인 등 엄벌에 처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탈북민 북송이 확인될 경우 중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다수의 국제 인권 조약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 서한] “If confirmed, these allegations would also amount to violations of several rights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China is a State party”

유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의 구금에 관한 사실적, 법적 근거와 범죄 혐의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인권이 보호됐는지,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국의 국제적 의무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환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난민최고대표사무소와 협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매튜 길렛 부위원장과 함께 중국 정부에 자국 내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VOA는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에 이번 공동 서한과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21년 9월 2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네바 주재 대표부 명의로 보낸 답변서에서, 당시 지목된 탈북민 1천170여 명은 북한에서 불법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강제 북송 중단에 대한VOA의 질의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중국으로 불법 입국한 북한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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