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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 중국 해역서 발견...“억류 의무 있어”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 유조선 지성 6호가 5일 현재 중국 닝보-저우산 해역에 머물고 있다. 자료=MarineTraffic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 유조선 지성 6호가 5일 현재 중국 닝보-저우산 해역에 머물고 있다. 자료=MarineTraffic

유엔의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중국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이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억류해야 하지만 최근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중국이 그렇게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은 지성 6호(Ji Song 6)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지성 6호는 현지시각 5일 오전 1시 현재 중국 닝보-저우산항 계선장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선장소는 부두에 정박하기 전 선박이 대기하는 곳으로 항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중국 영해입니다.

현재 지성 6호가 떠 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의 거리는 불과 3km. 언제든 인근 항구에 접안할 수 있는 거리에서 대기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지성 6호 주변에는 반경 3km 이내 수십 척의 선박이 있어 해상에서 선체를 맞대는 일명 선박 간 환적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 유조선 지성 6호가 5일 현재 중국 닝보-저우산 해역에 머물고 있다. 자료=MarineTraffic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 유조선 지성 6호가 5일 현재 중국 닝보-저우산 해역에 머물고 있다. 자료=MarineTraffic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지성 6호를 포함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지성 6호가 2018년 1월 말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제 3의 선박으로부터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성 6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는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지성 6호의 대북제재 지정 사실을 담은 유엔 안보리의 보도자료.
지난 2018년 3월 지성 6호의 대북제재 지정 사실을 담은 유엔 안보리의 보도자료.

이에 따라 지성 6호는 중국 해역에 진입조차 할 수 없고, 중국 영해에 들어왔다면 곧바로 중국 정부로부터 자산 동결, 즉 억류 조치를 받았어야 합니다.

마린트래픽 지도만으론 현재 지성 6호의 억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북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 정부가 지성 6호에 대해 억류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지성 6호가 발견된 닝보-저우산 해역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북한 선박과 중국 선박의 불법 접선지로 여러 차례 지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미 여러 번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도 중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과연 지성 6호를 억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해역은 불법 선박 간 환적지로 잘 알려져 있다”며 “이젠 제재 선박까지 그곳으로 향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와츠 전 위원] “That area is known for illegal ship to ship transfers and of course now is compounded by having a designated vessel also going there. It completely contradicts China's position that they are enforcing the obligations under the UN sanctions regime.”

그러면서 “이는 유엔 제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의 입장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와츠 전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위원.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위원.

와츠 전 위원은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 선박은 항구로의 접근이 거부되거나 제재 대상 자산으로서 궁극적으론 압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와츠 전 위원] “Typically designated vessel should be denied port access or alternatively seized as a financial asset of a designated entity. So those are the, the actions that should be taken. But as we have seen in the past three years or so, China is turning a blind eye to these illicit activities by the North Koreans.”

이어 “이번에도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봐 왔듯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불법 활동에 눈을 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는 미국 국무부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유엔주재 중국대표부 등에 이번 사안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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