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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 법안’ 가결…“북한 등 공격 대응 막는 것 아냐”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상원이 최근 가결한 대통령 무력사용권 공식 폐지 법안에 북한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이 북한 같은 나라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막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이 2002년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무력사용권 승인을 공식 폐지하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권(AUMF) 폐지 법안’을 29일 가결했습니다.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 법안에는 미국이 북한 등 다른 나라의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에 관한 해석을 분명히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수정안]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United States from appropriately responding to attacks or the destabilizing malign tactics of (1) nation states, such as Ira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or (3)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조항은 “이 법의 어떤 내용도 미국이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과 같은 나라와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의 공격이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전술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맨친 의원실은 이 조항에 북한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한 이유와 관련해 구체적인 배경 설명을 해달라는 VOA의 요청에 31일 오후 6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9.11테러 이후 2002년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테러를 계획, 주도, 지원 실행한 개인이나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AUMF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AUMF는 미국이 이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거론됐을 때 이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근거로 헌법 2조와 함께 AUMF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AUMF 폐지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됩니다.

이 안건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던 지난 2021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AUMF 폐지가 이란 등 현재 미국이 마주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안건이 의회에서 처리된다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상원을 통과한 AUMF 폐지 법안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수정안으로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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