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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통과…납북 진상규명 도움 전망


한국 서울의 외교부 건물. (자료사진)
한국 서울의 외교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이 8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김 씨 정권이 자행한 다양한 강제실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될 예정이며 효력은 기탁일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감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특히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아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약 가입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협약 가입은 북한 정권이 자행한 다양한 강제실종 범죄 해결과 예방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8일 VOA에 한국의 협약 비준은 국내뿐 아니라 북한과 관련한 강제실종 범죄를 다루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북한과 관련된 강제실종들을 다루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협약 이행에 있어서 국내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 전체에서 발생한 강제실종 범죄, 특히 북한 정권이 벌인 범죄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내법 재정비를 통해 공소시효 없이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판명되면 추후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대북 인권단체들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국내법 정비를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탈북 어민 강제북송 같은 사건도 예방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의장을 지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협약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백 교수는 “유엔 기구에 제기된 강제실종 사건 중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매우 많다”면서 한국전쟁 당시 납북 관련 사건과 1960~70년대 납북 또는 월북 사건, 북한 주민들의 탈북 관련 사건, 최근 북한 관련 여러 사건들이 모두 강제실종 사안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 이후까지를 내다보며 강제실종문제를 다루는 국제 기준을 시급히 국내 규범화하고, 향후 벌어질 여러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의 아우아 발데 의장은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행사를 통해 이 그룹이 북한 정부에 강제실종 사건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394건의 통보문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데 의장은 그러나 북한 정부는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비협조적 자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들이 이달 결성한 ‘재일교포 북송사업 진상규명위위원회’가 9일 한국의 국가 기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방문해 재일 한인 북송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한 옛 북송사업 피해자와 가족 등 30여 명이 북송사업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공식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위원회가 최종보고서에서 재일 한인 북송사업을 반인도범죄에 부합하는 강제실종 범죄로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송사업 가해자로 북한 정부와 북한 적십자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지목했습니다.

이 민간 연대에는 한국과 일본에 사는 북송 피해 당사자와 가족 들이 결성한 ‘모두 모이자’,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한국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 명단 확보와 진상규명, 한일 협력, 국제적 노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 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만 3천 340명이며, 여기에는 1천 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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