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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출 북한인권결의안 “인도적 상황·강제실종 우려”…최초 공동제안국 46개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유럽연합 EU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최근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악화한 인도적 상황과 강제실종 문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은 46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우선 동참했다며 표결 때까지 참여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체코가 지난 31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유엔 EU대표부 대변인은 1일 VOA에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46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지난해에는 60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음을 상기시키면서, “표결 때까지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도 수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 “So far, we have 46 co-sponsors, including RoK. Countries can co-sponsor up until the vote, so this number will likely increase. Last year there were 60 co-sponsors.”

VOA가 이날 주유엔 EU 대표부로부터 입수한 결의안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주민의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데 재원을 전용하는 상황을 규탄했습니다.

[결의안] “Condemn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diverting its resources into pursu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over the welfare of its people, and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spect and ensure the welfare and inherent dignity of the people in the country, as referred to by the Security Council in its resolutions 2321 (2016) of 30 November 2016, 2371 (2017) of 5 August 2017, 2375 (2017) of 11 September 2017 and 2397 (2017) of 22 December 2017,

특히 유엔 안보리가 2016~2017년 채택한 여러 결의들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와 천부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거듭 지적하면서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하고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친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규제 문제를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Noting with concern the government restrictions that have compelled the international staff of humanitarian agencies to leave the country and suspend assistance projects and the affect these restrictions may have had on the levels of malnutrition and access to health service, water and sanitation,

“국제 인도주의 기구 요원들을 북한에서 떠나게 만들어 지원 프로젝트가 중단되도록 강제한 북한 정부의 규제와 이런 조치가 영양실조 수준과 보건 서비스, 물, 그리고 위생에 대한 접근에 미쳤을 영향을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납치 피해자 전원을 즉각 송환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의 비협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the identical and non-substantive repli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numerous communications transmitted by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and strongly demanding again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ncerely listen to the voices of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결의안은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WGEID)이 전달한 수많은 통보문에 북한이 동일하고 실체가 없는 답변을 해 왔다”면서 “북한이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 가족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11번 언급하며 북한 당국의 협력을 촉구했으며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16번 언급하며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과 만연한 불처벌 문화,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규명 결여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책임규명 노력을 기울이는데 협력하고 이런 범죄를 처벌받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encoura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operate with accountability efforts and to ensure that such crimes do not remain unpunished.”

EU 대변인은 이날 VOA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오는 14~16일 사이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이는 여전히 유엔 사무국과의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 즉 컨센서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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