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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업체 ‘탱고 카드’, 대북제재 등 위반…11만 달러 벌금 합의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이 대북제재 등을 위반한 혐의로 11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습니다. 보상을 제공할 상대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북한 등과 거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30일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 카드’가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11만6천48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탱고 카드는 (거래 대상의) 위치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아 쿠바와 이란, 시리아, 북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최소 2만 7천720개의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전송했습니다.

탱고 카드는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보상 혜택(리워즈 포인트)를 제공한 뒤 이후 이를 기프트카드로 교환해 주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북한 등에서 접속한 고객에게도 리워즈 포인트와 기프트 카드 등 금전 혜택을 제공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탱고 카드가 사기 범죄 고위험 국가와 관련된 거래를 식별하고, 사업자신원확인제도(KYB)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제재 대상 국가와 연루된 ‘리워즈 포인트’ 수신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법과 대쿠바 자산통제법, 이란제재(ITSR)법, 대통령행정명령 13685호 등에 대한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사안에 대한 벌금 최고액은 916만 8천949달러지만 탱고 카드가 자발적으로 위반 내역을 공개한 점 등을 참작해 최종 벌금액으로 11만 6천48달러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가 사용된 거래를 제재 위반 행위로 해석하며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호주의 물류기업 ‘톨 홀딩스’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와 2천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올해 4월 해외자산통제실과 613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또 캐나다에 본사를 둔 ‘TD 뱅크’는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11만5천 달러를 벌금으로 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미국 애틀랜타의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50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업체 'PT BMJ'사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Amazon), 아랍에미리트(UAE)의 담배 필터 제조업체인 ‘에센트라 FZE’,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수출입업체 ‘양반’ 등도 거액의 벌금을 낸 기업들입니다.

아마존의 경우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의 해외 공관에 물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아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양반’은 동남아 일대에서 대북제재 회피 목적의 자금세탁에 공모하고 미국의 대리은행들을 속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년간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벌금을 낸 기업은 총 8개로, 이들의 납부액 총액은 약 935만 달러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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