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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안 보석조건 완화…법원 “발목 추적장치 제거”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들어갈 때 CCTV에 찍힌 크리스토퍼 안. 안 씨의 변호사가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재심신청서에 첨부한 사진이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들어갈 때 CCTV에 찍힌 크리스토퍼 안. 안 씨의 변호사가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재심신청서에 첨부한 사진이다.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로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이 내려진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조건이 완화됐습니다. 검찰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법원이 안 씨 측 요구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9일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조건 완화를 명령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날 서명한 명령문을 통해 안 씨의 발목 추적장치를 제거하고, 외출 시간 제한을 없애며, 이동 가능 범위를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관할 구역으로 넓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법당국 관계자와의 화상통화 의무화 규정도 풀고, 반북단체 자유조선과 ‘링크’ 회원들과의 접촉 금지 규정도 해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스페인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미 법원은 외출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행동반경도 자택에서 80km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안 씨에게 가택연금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 씨는 지난 5월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반발한 변호인 측은 미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US Marshal)에 안 씨에 대한 인신보호청원을 냈습니다.

인신보호청원은 미 연방기관 구금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미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스페인 신병 인도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안 씨의 변호인은 인신보호청원과 별도로 안 씨의 보석조건이 완화돼야 한다며 지난달 12일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안 씨가 가택연금 기간인 1천 128일 동안 보석 조건을 단 한 차례도 위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은 약 일주일 후인 19일 법원에 서한을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안 씨에게 적용된 보석 조건이 도주 가능성을 진작부터 차단해 왔으며, 신병 인도 결정 이후 안 씨의 도주 위험이 더 커졌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안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보석 조건 완화 결정이 남아 있는 인신보호청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됩니다.

재판부가 인신보호청원을 수용할 경우 스페인 신병 인도는 취소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구치소로 옮겨져 신병 인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미 국무장관이 ‘미국 시민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신병 인도를 반대한다면 안 씨는 스페인으로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VOA는 전직 국토안보부(DHS) 고위직의 서한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 씨의 신병인도 결정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까지 국토안보부에 근무한 이안 브레크 전 법무담당관 대행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당시 국토안보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를 피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안 씨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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