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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퀸타나 보고관] “국제형사재판소, 북한 범죄 기소 앞서 사건파일 구축해야…7차 핵실험은 재앙”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인권 상황 회부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퀸타나 보고관은 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ICC가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기소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책임만은 아니라며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막지 못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인권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퀸타나 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지난 6년의 임기 동안 여러 편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셨습니다. 북한 인권 탄압의 어떤 측면을 특히 우려하십니까?

퀸타나 보고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가장 크게 우려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주민 계층에 대한 정권의 완전한 정치적 통제입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통제당하고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면 억압과 처벌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측면이 체제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위해 매일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이미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방대하게 다뤘는데, 퀸타나 보고관이 임기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시 조사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퀸타나 보고관) 솔직히 저는 그런 지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4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직책을 설치한 이래 지금까지 북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드러내는 데 매우 획기적인 역할을 했지만, 북한 인권 상황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보고관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평가를 계속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2014년 COI 보고서 당시와 비슷한지, 다른지를 유엔이 보고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인 만큼,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COI 보고서와 그 이후 제 보고서들, 앞으로 신임 보고관이 발표할 보고서 간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기자) 8월 퇴임을 앞두고 지난주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을 만나셨고, 해당 사건에 대한 북한 정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셨습니다. 한국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가 8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유엔초법적처형특별보고관과 화상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퀸타나 보고관) 유엔은 이 극적인(dramatic) 사건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visibility) 도울 수 있습니다. 유엔은 또한 당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족들에게 알려주도록 북한과 한국 정부 모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전임 한국 정부가 이대준 씨가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했을 때, 자신들이 속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유가족은 이 부분에 대한 해명(clarification)을 원하고, 이대준 씨가 월북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주된 책임은 이대준 씨를 사살한 북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북한 정부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한국 정부도 정보를 제공해야 하죠. 제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점은 이 사건이 정치화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의 여당 한 곳에서만 이 사건을 다루고, 자기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명이 필요한 인권이라는 대의명분의 문제입니다.

기자) 한국 여당이 정치적 이익 때문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퀸타나 보고관) 저는 그것을 우려합니다. 한국의 행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의무를 다뤄야 합니다. 국회에 태스크포스가 설치된 것은 어떤 시점에는 정치화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려를 매우 솔직히 밝히고 싶습니다.

기자)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 지요?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퀸타나 보고관)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들을 돌려보낸 것은 잘못된 절차였습니다.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의 사법절차를 먼저 진행했어야 합니다. 사법부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그들을 송환하라는 분명한(articulated) 결정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은 채 즉각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불법적인 절차였다는 점이 매우 명확하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기자)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neglect)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죠. 그런 우려에 공감하십니까? 현재의 한국 정부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퀸타나 보고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전임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만나면 그들은 북한 인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북한 측과 어떻게 인권을 논의할 것인지 설명하는 출판물(publications)들을 제게 건넸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먼저 북한 정부와 일정 수준의 관여, 소통, 화해를 구축하려고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을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제가 보기엔 그것이 전임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전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었고, 북한 당국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기자)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이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는 게 아닙니까?

퀸타나 보고관)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정부는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면서도 결의안에는 찬성했습니다. 한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아니죠.

기자)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여러 번 밝히셨는데요. 인도주의적 면제 절차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닐까요?

퀸타나 보고관) 2017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제재로 인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많이 밝히기 시작하면서 제재 체제도 어려움 해소에 나선 것입니다. 초반에 제재는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영향을 줬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면제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채널 문제, 보건과 농업 분야의 기계류 부품 수입 문제 등 많은 분야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북한은 이제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북 제재에 동의합니다. 북한은 핵무기 비확산 원칙을 어겼고, 따라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재가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농부들, 시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재를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우려한다고 하셨는데요.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든 자원을 무기 개발에 쏟고 있는 김정은 정부의 정책이 원인입니까?

퀸타나 보고관) 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정은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막다른 길(dead road)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김정은 정권에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국가팀(UN Country Team)과 상주조정관이 최대한 빨리 북한으로 복귀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유엔 소속 국제 요원들이 한 명도 없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유엔이 북한에 복귀해 인도주의적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것은 김정은과 그의 정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한 가지 책임만 말한다면, 북한과 협력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유엔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북한 인권 상황을 얼마나 더 악화시킬까요?

퀸타나 보고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외부와) 소통 채널을 열 모든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적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손을 내밀고 7차 핵실험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핵실험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수사법을 통해 북한과 긴장을 높이지 말고,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북한에 손을 내밀 것을 제안합니다.

기자)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외교를 모색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위 미국 당국자가 북한의 고위 당국자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 전하고, 서면으로도 전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퀸타나 보고관)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쉬운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앞서 VOA에 여러 번 밝혔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북한이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지킨다면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논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에 있습니다. 또 국제 합의를 어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북한 정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변화가 없고, 국제사회의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 노력도 수십 년째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사고를 새롭게 바꿀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 마지막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상황이고 북한은 극단적인 정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기자) 마루즈키 다루스만 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은 위원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지난 2016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집중적으로 겨냥해야 할까요?

퀸타나 보고관) 유엔은 2014년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증했습니다. 범죄가 자행되면 가해자들을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가해자라고 입증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도 기소해야 합니다. 저는 COI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며 6년의 임기 동안 사법 관할권(jurisdiction)의 모든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 내 반인도범죄를 ICC에 회부하라는) COI의 권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고서에 북한을 ICC에 회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회부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ICC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다른 가능성을 탐색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자) 사법 관할권(jurisdiction)의 모든 가능성을 탐색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퀸타나 보고관) 저는 오토 웜비어 부모님을 만나고 재일 북송 피해자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를 만나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또 예전에 한국 대법원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형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사회 단체들과 논의했죠. 국제형사재판소 검찰부가 형사 법정에서 북한 사건을 다룰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관련국과 (ICC) 회원국들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ICC 검찰부에 북한과 관련한 ‘형사 사건 파일’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미얀마를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 사건 파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기소를 진행할 상황이 조성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검찰부에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할 의지가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의 인권 실태와 책임 추궁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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