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호주 물류기업, 미 대북제재 위반으로 벌금 600만 달러 합의…2년간 벌금 900만 달러 넘어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호주의 물류기업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에 가해진 미국의 독자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년 사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벌금을 낸 기업들의 납부액 총액이 900만 달러를 넘기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5일 호주의 물류기업 ‘톨 홀딩스’가 대북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톨 홀딩스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재 대상자와 2천 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613만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거래는 톨 홀딩스와 관련 회사 등이 선박과 항공, 선로를 이용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혹은 재무부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운송하거나 이들 나라를 경유 혹은 출발한 화물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과 거래한 금액은 대략 4천 840만 달러로 최소 4개의 미국 금융기관 혹은 이들의 해외지점이 이용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또 전체 제재 위반 거래 중 424건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의 ‘마한항공’ 혹은 하피즈 다리아 해운회사와 연관돼 있으며, 나머지 2천534건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향발 운송 화물에 대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톨 홀딩스가 의도적으로 제재 위반 사실을 감추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톨 홀딩스의 직원들은 2015년 5월을 전후해 일부 거래가 미국의 제재에 저촉된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이후 자금 이체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계열사에 제재 대상자의 이름이 송장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사안에 대한 벌금 최고액은 8억2천643만 달러지만, 톨 홀딩스가 자발적으로 위반 내역을 공개한 점 등을 참작해 600만 달러 대의 최종 벌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와 이란, 시리아 제재,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제재법 등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과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금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거나 미국 달러가 사용된 거래를 제재 위반 행위로 해석하며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톨 홀딩스의 벌금 납부로 지난 2년간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기업의 납부액 총액은 기존 6개 기업 310만 달러에서 7개 기업 924만 달러로 높아졌습니다.

앞서 캐나다에 본사를 둔 ‘TD 뱅크’는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11만5천 달러의 벌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50만7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업체 'PT BMJ'사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Amazon), 아랍에미리트(UAE)의 담배 필터 제조업체인 ‘에센트라 FZE’,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수출입업체 ‘양반’ 등도 이 기간 미 법무부와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의 해외 공관에 물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아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양반’은 동남아 일대에서 대북제재 회피 목적의 자금세탁에 공모하고, 미국의 대리은행들을 속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