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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외교부, 자국 업체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증거 확보 후 법적 조치 나설 것”


타이완 외교부 건물. 사진: 타이완 외교부.
타이완 외교부 건물. 사진: 타이완 외교부.

타이완 해운회사가 위장회사를 앞세워 북한과 유류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타이완 외교부는 증거 확보 후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는 등 유엔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자국 해운회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타이완 관계 당국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국제적인 조사와 제재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실은 타이완 해운회사가 지난해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지원하며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2일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After obtaining tangible evidence, Taiwan’s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will immediately take the necessary legal steps to ensur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investigations and sanctions.”

또한 “타이완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항상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타이완은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고, 어선 선원으로 북한인을 고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Taiwan i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s always complied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cerning sanctions on North Korea. Since 2017, Taiwan has banned trade with North Korea and prohibited the hiring of North Koreans as fishing boat crew members.”

앞서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는 자체 입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토대로 타이완 해운회사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해운회사 ‘쳉천’은 위장회사를 앞세워 유조선 ‘썬워드(Sunward)’, ‘스카이 베누스(Sky Venus)’를 통해 선박간 불법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이 타이완 회사는 평양과의 현금 거래와 유류의 최종 목적지를 모호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위장회사를 설립했고,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북한과 수만t의 유류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썬워드 유조선은 지난해 3월말과 4월초 사이 적어도 4차례에 걸쳐 선박 간 환적에 관여했고, 신평 2호, 안산 1호, 삼종 2호 등 북한 선박이 기름을 실어 날랐다고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지적했다고 ‘NK 뉴스’는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연례보고서 초안을 이달 초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 초안에는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 제조 능력을 계속 발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해킹을 통한 수익 창출 등 다양한 제재 위반과 회피 사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특정 국가의 제재 위반 사례와 관련해, 북한 공작원이 2020년 중반까지 캄보디아에서 호텔과 카지노, 여행사, 식당, 술집 등을 운영하도록 캄보디아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북한의 정보 활동과 불법 경제 활동을 방조했다는 지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찰총국 소속 김철석이 ‘석카’(Sok Kha)라는 가명으로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 ‘C.H. 월드 여행사’(C.H. World Travel Co. Ltd.) 등을 운영하며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외교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ambodia has completely fulfilled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has faithfully implemented the resolutions of the UNSC on sanctions on the DPRK…To effectively implement the requirements of the UNSC sanctions resolutions on DPRK, the [ministry] has duly informed all relevant ministries and institutions about all UNSC resolutions regarding the DPRK for taking concrete actions.”

캄보디아 외교부는 캄보디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준수하며 자국 내 북한 사업장, 은행 계좌를 모두 폐쇄했고 북한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부가 지난 2020년 1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외교부는 관련 부처와 기관에 모든 대북 결의에 대해 알리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6월 캄보디아 상무부가 북한 회사인 ‘글로리 월드와이드 글로우’ (Glory Worldwide Glow Co. Ltd.)의 등록을 취소하고, ‘만수대 신기술회사’ 등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북한 관련 12개 기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업들은 2019년 12월 등록이 모두 취소됐고, 북한 관련 식당 8곳도 등록이 취소된 후 폐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캄보디아는 항상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밝히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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