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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중국 타이완 침공에 미국 군사개입해도 미한 상호방위조약 발동 안해”


타이완 공군 소속 F-16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을 하고 있다.
타이완 공군 소속 F-16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을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무력 침공시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영토가 위협을 받지 않으면 조약이 발동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북한에 개입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군사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도 미한 상호방위조약은 발동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Well, that all depends upon the circumstances. The Mutual Defense Treaty talks about a mutual responsibility if the territory of either the U.S. or the Republic of Korea is threatened. So, if there is no threat to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treaty does not place an obligation on Korea. But if for exampl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ollapses and China goes into North Korea to intervene. Then there would be a joint U.S. ROK responsibility because according to ROK Constitution all of North Korea is part of the Republic of Korea.”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한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나 한국 중 어느 한쪽의 영토가 위협받을 경우에 관한 조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더라도 한국 영토가 위협을 받지 않는다면 조약이 한국에 부과하는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오산 공군기지를 공격하면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도 개입할 의무가 생긴다며, 중국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 직후인 지난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됐고 다음 해 11월 발효됐습니다.

전문과 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약은 양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조약 3조에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했지만, 자동 개입 규정은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북한도 중국과 체결한 북중우호조약은 ‘상호 간 전쟁 자동개입’을 핵심 조항으로 하고 있어 북중 혈맹의 상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무너지고 중국이 북한에 개입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공동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헌법에 따라 북한 전체가 한국 일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라는 겁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어디든지 배치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많은 세부사항이 달라진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FDD)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타이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한국 정부가 군사력 사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한국이 이에 기여할지는 전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계속 한국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한 미한동맹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한국에 대한 방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But I will assure you that as long as North Korea continues to pose an existential threat to South Korea, the first consideration of the ROK-US alliance has to be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o just like during the Vietnam War, we maintain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U.S. forces for deterrence And of course some South Korean forces did deploy to the Vietnam War.”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960~1970년대 베트남전쟁 중에도 미국은 억지력을 위해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킨 것을 예로 들면서, “물론 일부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 앤젤로주립대 교수도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한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백톨 교수] “OK, no, the mutual defense treaty is to protect South Korea. South Korea doesn't have to join us and we fight a war in another country. That's their decision at that time. When we fought in Iraq for example and Afghanistan. South Korea sent forces over there, sometimes it was just a little in fact in Afghanistan, I think they sent a medical unit right and ROK they actually sent an infantry unit, But I mean it's not something they have to do as part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이에 따라 미국이 타이완 등 다른 국가에서 전쟁하더라도 한국이 꼭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런 때가 왔을 때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미군이 전쟁을 벌였을 때 한국이 실제로 의료부대와 보병부대 등을 파견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미한 상호 방위조약의 일부로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침공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무력 침공시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CNN’ 방송과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공격하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Yes. We have a commitment.”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도 타이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육상자위대 사열식에서 일본은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앞서 아소다로 부총리는 타이완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이 참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경우, 그것은 미일 방위조약이 작동하는 경우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은 지난 1960년 1월 워싱턴DC에서 체결됐으며 같은 해 6월 발효됐습니다.

이 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헌법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양국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아베 전 총리 발언과 관련해 타이완이 일본과 매우 가까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But the situation in Taiwan is of course the proximity is very close to the Japanese islands. And any conflict in Taiwan is going to affect directly affect the Japanese islands. And so, Japan will be affected. Now people speak out of turn and say it will automatically trigger again, No treaty is automatically triggered. It is done through consultation and constitutional processes.”

하지만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미일 상호 방위조약이 자동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헌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개입하게 될 경우로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가 공격을 받을 상황을 꼽았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 “Well that sure, think about it if Taiwan is attacked the United States will almost certainly use its its air bases in Okinawa to respond to the attack. And if the U.S. does well, then you can expect that China will attack those air bases, in which case then Japan would be involved.”

타이완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키나와 공군기지를 사용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이에 따라 중국이 오키나와 기지를 공격하면 오키나와 기지가 있는 일본이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벡톨 교수는 일본 정부가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한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조약의 일부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벡톨 교수] “It's up to the Japanese government if they choose to send forces there. They may want to but it's not something they're required to do as part of the treaty. And by the way more often than not when U.S. forces have been involved in conflict including in Asia, the Japanese have not sent forces.”

벡톨 교수는 미군이 아시아 등에서 분쟁에 개입했을 때 일본은 대부분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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