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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새너제이, '총기 책임보험' 조례 의결


지난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시 밸리 교통공단(VTA) 경전철 차량기지 총격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시 밸리 교통공단(VTA) 경전철 차량기지 총격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시 의회가 총기 소유자들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새너제이 시 의회는 총기 소유 옹호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5일 밤 표결을 통해 압도적 찬성으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AP' 통신은 총기 소유자들에게 책임보험을 요구하는 규정 통과는 미국 내에서 새너제이 시 의회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책임보험이란 사고발생 책임이 보험가입자에게 있는 경우 피해를 입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샘 리카르도 새너제이 시장은 총기 소유자들의 책임보험은 시내 5만 5천 가구 가운데 최소 한 정의 총을 소유한 이들에게 총기 보관장치 장만과 격발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카르도 시장은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총기 소유자라 해도 소유권을 박탈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책임보험의 적용 범위는 총기 사용으로 야기되는 사망, 부상, 재산 파괴 등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총기 소유주가 총기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도 당국에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귀책 대상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새너제이 시 의회는 관련 조례와 더불어 이날 표결을 통해 총기 소유자들에게 약 25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이 비용은 향후 지명될 비영리기관이 수취해 총기의 안전교육, 훈련, 자살 방지, 가정폭력 문제에 관여하는 지역사회와 정신건강관리 기관 등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한편 총기 소유 옹호단체들은 시 의회의 표결 직전 미국 시민들에게 무기 소지권을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제2조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카르도 시장은 이미 일부 변호사들로부터 소송에 대비해 새너제이 시를 무료 변호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새너제이 시 밸리 교통공단(VTA) 경전철 차량기지에서는 직원이었던 새뮤얼 캐서디 씨가 회의 도중 총기를 난사해 동료 8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P통신의 기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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