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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세계 인권의 날' 앞두고 '북한 인권 범죄 책임 규명 행사' 열어…"책임 추궁 강화할 것"


유엔 인권기구가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서울에서 북한 인권 범죄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 규명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열었다. 사진: UN Human Rights in Seoul / Twitter.
유엔 인권기구가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서울에서 북한 인권 범죄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 규명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열었다. 사진: UN Human Rights in Seoul / Twitter.

유엔 인권기구가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서울에서 북한 인권 범죄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 규명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엔 결의에 따른 이번 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책임 추궁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Seoul)가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북한 책임규명 방안 탐색(Navigating Avenue for Accountability in the DPRK)”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마시 포카렐 사무소 소장 대행은 8일 VOA에, 이날 행사가 북한 당국의 인권 범죄에 대한 유엔 인권기구의 책임 규명 작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포카렐 소장 대행] “If you see this year's resolution, that is one additional mandate, which has asked the office to consult with different stakeholders, including victims, families, CSOs governments, and to come up with what could be the avenues for accountability in the DPRK. So this program was done in that context is to meet together…”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는 추가로 서울 사무소에 북한 인권 피해자와 가족, 시민사회단체, 정부를 포함한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이날 행사는 이런 임무의 일환으로 열렸다는 겁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난해 한국 내 귀환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엄태섭 변호사, 역시 김 위원장을 상대로 일본에서 재일 한인 북송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공동 담당한 후쿠다 켄지 변호사와 피해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직접 또는 화상으로 참석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인권 전문가들이 여러 나라의 소송 사례를 통해 ‘역외관할권’, ‘보편적 관할권’ 원칙 등을 설명하며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 책임 규명을 진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토의했다고 포카렐 소장 대행은 말했습니다.

[녹취: 포카렐 소장 대행] “How th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particularly civil and criminal cases, have been against DPRK has been brought in different jurisdictions like Japan, United States, ROK and how can CSOs and lawyers and the victims can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at least there is some momentum on the on the accountability front…”

북한 인권 침해 사건,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어떻게 일본과 미국, 한국 같은 다른 관할권에서 제기됐고,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 피해자들이 책임 규명에 추동력을확실히 할 협력 방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겁니다.

유엔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임시재판소 설립 등 책임 추궁을 권고한 뒤 결의안과 보고서를 통해 이를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년마다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증진을 위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미첼 바첼레트 대표는 지난 1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담 법적 책임 규명 전문가로 이뤄진 핵심 조사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7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책임 규명’을 16번 언급하고 10개 항에 걸쳐 이를 강조하며 유엔 회원국들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력해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 국제법에 따라 인권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VOA에, “기존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조사하는 활동에 집중했던 인권단체들에 유엔 워크숍이 큰 유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인도적 범죄는 입증하기 까다로운 범죄로 법적인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제 형사법 전문가가 설명하는 잔혹 행위 기록과 수집 방법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녹취: 신희석 법률분석관] “각 나라별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서로 모범으로 삼고 참조할 수 있는 사안들을 서로 확인하고, 어떤 진척이 되어 있는지도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 면에서 정보 공유가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는 워크숍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보편적 관할권’을 폭넓게 적용하는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최근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결정 과정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 등이 향후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출신인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 사례를 설명하며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당한 탈북민들이 이런 조사 요청을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핵심 임무 중 하나라며, 내년에 비슷한 워크숍 행사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 규명을 설명할 기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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