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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북한 연계 해커들 가상화폐 훔치고 수익금 세탁"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검찰이 최근 소장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의 범행 사실을 더 명확히 밝혔고 이 같은 행위가 자금세탁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강화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몇년 간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연방 법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13일 새로 제출해 최근 공개된 소장 도입부에서 “이번 몰수 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다른 자금세탁 범죄자들과 공모해 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훔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한 사실을 지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또 다른 소장에도 북한 연계 해커들이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거래소가 ‘4곳’이라고 지적한 뒤, 앞선 소장과 동일한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2개의 소장 모두 이들 해커들의 범죄 행위가 “가상화폐를 훔치고 세탁하기 위한 북한의 더 큰 모의의 일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최초 113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의 몰수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들 계좌의 몰수와 관련한 공식 공고가 이뤄졌지만 아무도 소유권 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올해 1월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궐석 판결’ 요청서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 7월 소송의 관할권과 ‘자금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하면서 이번에 검찰이 새로운 소장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새롭게 공개된 소장은 이전과 비교해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의 범행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자금세탁’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대폭 보완했습니다.

특히 앞선 소장들은 북한의 해킹 범죄와 관련해 주로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인용하는 간접적인 형식을 취했지만, 새로운 소장들은 북한의 책임 부분을 좀 더 직접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새로운 소장은 소송 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이 해외에서 일어나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다룰 수 있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요구해 온 ‘의심거래보고(SAR)’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해 온 가상화폐 계좌들은 10여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분산돼 있으며, 이들 계좌 내 가상화폐는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들입니다.

일례로 한국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2018년 말 1만777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의 21만8천 ETH(이더), 9천999만 도지코인(DOGE) 등 약 2억3천433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 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또 다른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4천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확인의무(KYC)’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한국인의 신원을 도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15일 북한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경고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가상화폐 업계를 위한 제재 준수’라는 제목의 지침서에서 “면제 혹은 허가를 받지 않은 나라 전체와 지리적 지역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며, 현재 미국 정부가 제재 중인 지역을 쿠바와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지역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 금지 규정과 별도로 미국인이나 미 금융기관 등이 북한 등 특정국가와 거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가 가상화폐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지난해 3월 북한의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2명에 대한 제재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당시 해외자산통제실은 중국인 톈인인과 리쟈동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들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의 자금세탁에 연루됐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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