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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ABC] 대선 결과 미확정 시 가능한 경우의 수 – 불확정 선거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지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맞붙은 이번 대선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 두 번째 시간으로 ‘불확정 선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선 당일이나 다음날 개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 가운데 이른바 ‘불확정 선거(Contingent Election)’도 있습니다.

지난 1804년에 비준된 미국 수정헌법 12조는 대선에서 선거인단 과반을 차지한 후보를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 수는 270표입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선거인단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수정헌법 12조는 대통령은 연방 하원이, 그리고 부통령은 연방 상원이 뽑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연방 의회가 정·부통령 당선인를 정하는 것을 ‘불확정 선거(Contingent Election)’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방 하원은 3인을 초과하지 않는 최다수 득표자들 가운데 비밀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을 뽑을 때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주에서 지지할 대통령은 그 지역 하원의원들이 투표로 뽑습니다.

반면 연방 상원은 상원의원 100명 모두가 투표해 부통령을 뽑습니다. 그래서 ‘불확정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에서 26표 이상을 얻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에서 51표를 얻은 후보가 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수도 워싱턴D.C.는 ‘불확정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불확정 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르는 선거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실행합니다.

만일 대선을 치르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하원이 대통령을 뽑지 못하면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대행합니다. 그런데 상원도 이날까지 부통령을 뽑지 못하면 하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합니다.

미국 역사상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불확정 선거’가 치러진 때는 지난 1825년과 1837년이었습니다.

1825년 2월 9일 치러진 불확정 선거에서 연방 하원은 존 퀸시 애덤스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또 1837년 2월 연방 상원은 역시 불확정 선거를 통해 리처드 멘토 존슨 후보를 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 두 번째 시간으로 ‘불확정 선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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