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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인권 개선 이행계획 수립해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은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권리 보호와 국제 인권법 준수 등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에 보편적 정례검토(UPR)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 수립을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지난해 11월28일 자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8일 VOA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북한이 권고사항 이행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국가인권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시한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사를 받았습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약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약 90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262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카세이라 대표] “First, immediately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release all political prisoners…”

제네바주재 미국대표부의 마크 카세이라 임시대표는 북한에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262개 권고안 가운데 132개를 수용하고, 나머지 130개는 거부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리 외무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은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 가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 인권법에 따른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와 사형제도 폐지,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정치범 석방,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자유 허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 문제의 해결,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에도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북한이 약 4년 반 뒤에 열릴 4차 UPR 심사 준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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