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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법부, 지난해 6월 이후 대북제재 형사기소 4건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최근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미 사법당국에 기소되면서,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미 사법부 차원의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미 검찰이 북한과 관련해 취한 조치는 9건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 긴급 체포된 싱가포르 거주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는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취한 4번째 형사기소 사례입니다.

그리피스 씨는 지난 28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현재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관할로 이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그리피스 씨 사건에 앞서 지난 7월 중국 단둥훙샹산업개발과 관계자 등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대배심에 넘겼고, 지난해 2월엔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벵이 북한 정부와 각종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또 ‘소니영화사’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국적자 박진혁도 지난해 6월 기소돼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배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처럼 미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대북 제재 위반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재 위반 행위가 벌어진 곳이 미국 영토 밖, 즉 미 사법당국의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 일어났음에도 직접 수사를 하고, 법원이 기소를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피스 씨 사건은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벵과 더불어 미 뉴욕남부 연방검찰이 주도하고 있고, 단둥훙샹과 북한 해커 박진혁은 각각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씨를 제외한 나머지 용의자들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지만, 체포될 경우 담당 검찰의 관할 법원에 서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최근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 3곳이 연방 대배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도 주목됩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한 또 다른 형사기소 등의 조치가 사실상 예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미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민사소송에 나서는 경우도 과거에 없던 현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몰수 소송입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북한에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석탄을 싣고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됐지만, 결과적으로 미 검찰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고, 미 법원으로부터 몰수 판결까지 내려진 선박입니다.

미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민사 몰수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선박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선박을 수리했다는 내용 등을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그밖에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중국 기업 2곳 등이 지난해 11월 미 연방검찰로부터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고, 또 다른 중국 회사도 2017년 8월 북한과의 불법 거래 자금 408만 달러가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 5건의 민사소송이 북한과 관련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 법원에 제기된 상태입니다.

모두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자산들입니다.

FBI의 윌리엄 스위니 뉴욕지부장은 지난 5월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송 제기 후 기자들에게 사법부 차원의 조치는 궁극적으로 미국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위니 지부장] "The FBI's counterintelligence efforts..."

스위니 지부장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에 대해, “외국의 적들이 미국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한 미국의 금융시스템 이용을 허용치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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