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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스페인, 대북제재 위반 자국민 조사 중...해외계좌 이용해 소액 이체”


스페인 마드리드의 북한 대사관 입구.
스페인 마드리드의 북한 대사관 입구.

스페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자국민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대한 스페인의 이행 체계가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만, 좀 더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페인 정부는 2018년 자국 정보기관 중 한 곳이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을 수 있는 스페인 국적자를 포착해, 이를 스페인 자금세탁방지 국가위원회(SEPBLAC)에 통보했다고 자금세탁방지기구에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4일 발표한 스페인의 ‘상호 평가 후속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면서, 이 국적자가 특별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페인 자금세탁방지 국가위원회는 문제의 자국민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은행 계좌 여러 개와 다른 유럽 국가에 개설된 1개의 계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 (은행 계좌 사이의) 연관성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해당 스페인 국적자가 과거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자금세탁방지 국가위원회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문제의 자국민이 자신의 해외 계좌를 이용해 소액을 이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현재 경찰 등 다른 국가 조직과 협력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스페인은 수도 마드리드에 북한 대사관이 개설돼 있는 등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심화된 2017년 자국 주재 북한대사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면서, 최근 대북제재 이행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이행을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평가 대상으로 꼽혔던 스페인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간의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 북한과 관련해선 자국민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주요 사례로 제시된 겁니다.

아직까지 제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스페인 국적자의 신원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스페인이 2014년 최초 평가 이후 북한과의 무역이 미미할 정도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대북제재 이행 노력에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대사관과 직원들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계좌의 숫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은행계좌를 1개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스페인은 대북 결의 1718호와 이후 결의들을 국내법으로 편입시키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이 체계가 사용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의 제재 조치가 유럽연합(EU) 등으로 이동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체 없는 정밀금융제재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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