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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치 미 연방대법관 “북한 헌법은 종잇값도 못해”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북한에는 훌륭한 헌법이 있지만, 종잇값도 못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미 연방대법관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권력을 분산해 여러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이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은 모든 권력이 수령에게 집중된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 고서치 미 연방대법관은 10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권력 분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고서치 연방대법관] “North Korea has an excellent Bill of Rights…They promise all the rights we have, and a bunch more. Right to free medical care, right to free education, and my favorite, a right to relaxation."

북한은 훌륭한 권리장전을 갖고 있고, 무상의료권과 무상교육권,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권 등 미국이 가진 모든 권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북한 정치범들에게 물어보라고 반문한 겁니다.

[고서치 연방대법관] "Now, ask political prisoners how is that working out?"

고서치 대법관은 북한 헌법의 약속은 이를 기록한 종이쪽지의 값어치도 못 한다며, 그 이유는 권력이 개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막을 정부구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탄탄한 권리장전을 갖고 있어도 권력의 분립이 없다면 그 약속은 약화되고 훼손된다는 겁니다.

권리장전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표현과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 2017년 미 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북한체제는 미국과 달리 헌법 위에 당과 수령이 군림하는 게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The North Korea system is based on contradictions. For instance,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llows the freedom of belief. But in North Korean society where the constitution does not prevail. The charter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teachings by Kim Jong-un prevails over the constitution.”

가령,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북한사회에서 헌법은 보편화돼 있지 않으며, 노동당 규약과 김정은의 사상교양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일반화돼 있다는 겁니다.

태 전 공사와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는 헌법이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노동당 규약 등이 모든 법의 유일한 기초라고 지적합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it clarified very clearly that two-tier ideology and Kim Ilsung and Kim Jong-ilism should be the only idea of North Korean society.”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선적으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거나 개인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철저한 배격 대상이란 설명입니다.

북한 지방 관리 출신으로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사는 탈북민 아브라함 씨는 11일 VOA에, 고서치 대법관이 지적한 헌법과 권력 분산의 의미를 누구보다 실감하는 게 탈북민들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아브라함 씨] “대통령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의회가 반대하면 못하잖아요. 의회나 대법원이 반대하면. 뭘 추진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권력의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러나 북한은 독재잖아요. 대통령 하나를 위해서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소리죠. 거기에 반항하면 그 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는 소리죠.”

아브라함 씨가 지적한 대로 미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파멜라 첸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 판사는 미국법원행정국(AOUSC)의 동영상을 통해, 미국사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녹취: 첸 연방판사 ] “The reason we endure is because we have a system that ensures through these three separate branches of government that check and balance each other all the time that all of us are protected by a single system that seeks to ensure fairness liberty and justice for everyone.

삼권분립을 통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자유와 정의를 보장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미국인 모두가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는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헌법이 유지되도록 지키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자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녹취: 쿠퍼 연방판사] “The courts are the ultimate guardians of the law. We don't have the power of the purse. We don't have an army. Our only power is our ability to defend the Constitution.”

사법부는 금전적인 힘이나 군대는 없지만, 헌법을 수호할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CNN’ 인터뷰에서 이런 헌법을 수정할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미국은 소수에 의한 폭정국가가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고 싶다면 국민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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