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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 지정 빈도 상위 5위"


지난 2017년 8월 북한 군인들과 각 계층 근로자, 청소년 등이 북한 평양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부자 동상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017년 8월 북한 군인들과 각 계층 근로자, 청소년 등이 북한 평양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부자 동상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으로 자주 지정되는 나라들 가운데 북한은 상위 5위를 기록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대상국에 신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데, 최근 북한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제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조사국은 2일 발간한 ‘국제종교자유 정책’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으로 가장 자주 지정된 나라는 미얀마와 중국, 이란,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들4개 나라가 공동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는 1999년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을 지정했는데, 미얀마와 중국, 이란, 수단은 매번 포함돼 총 14차례, 북한은 12차례 지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법에 따라 1999년부터 거의 매년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을 지정하며, 북한이 처음 지정된 해는 2001년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종교자유 탄압이 구조적이고 현재 진행 중이며 극심할 경우 특별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 외교정책에서 인권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에 비춰볼 때, 최악의 종교자유 탄압국을 공식 지정하는 데 대한 이견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 가운데, 최근에 대상국 지정에 따른 신규 제재가 부과된 나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행정부가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 지정 후 이들 국가에 신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며, “기존에 부과된 인권 관련 제재 유지로 신규 제재를 대신하거나, 신규 제재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부가 가장 최근 지정한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에 조치를 취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며, 실제로 북한의 경우 기존 인권 제재 유지로 신규 제재를 대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행정부가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VOA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다루지 않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프로그램 외에 인권 문제에 특정해 부과할 수 있는 대북 제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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