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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국방수권법 초안 공개… “한국과 정보 공유 강화”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과 군사 당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상원 법안에 담긴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군사위 산하 6개 소위원회가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초안을 각각 공개했습니다.

국방정보소위원회의 초안에는 한국, 일본, 인도 등 제3의 파트너 국가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미국과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글로벌 정보 동맹 ‘화이브 아이즈’ 간 정보 공유 강화 방안과 도전과제, 그리고 위험성을 오는 12월 1일까지 군사위에 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5억4천220만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련 공사 프로젝트를 미 국방부가 수락하도록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캠프 험프리와 캠프 캐롤, 광주와 군산, 수원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총 8개의 공사 프로젝트가 해당됩니다.

상원 군사위의 새 국방수권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담겼습니다.

그러나 하원 초안에서는 상원 측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아직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천500명 늘어난 것으로, 감축 가능성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추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가 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소위원회들이 각각 마련한 초안을 통합해 오는 12일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은 이미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상원 본회의로 넘겨졌으며,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려면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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