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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미얀마 군부 처벌 법안 발의…“북한과 군사협력 시 제재, 원조 제한”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 상원에 미얀마 군부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가담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의원이 지난 1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미얀마 인권·자유 법안’(S.1186)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이 법안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상원의원 15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과 미얀마 정부 간 군사 협력에 관한 특정 제재 조치가 포함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방위물자를 구매 또는 획득하는 미얀마 정부 관리나 개인 또는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차명계좌 또는 환계좌 유지·개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내 자산동결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적용됩니다.

법안에는 북한과 군사 협력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해외원조를 제한하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방위물자를 구매 또는 획득하는 행위를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해외원조를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얀마와 북한 간 군사 협력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2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미얀마, 시리아와 화학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협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전까지 미국의 원조금 가운데 15%를 유예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2019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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