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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에 전시 납북자 등 강제실종 12건 정보 요청


지난 2011년 4월 한국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납북자 관련 행사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사진이 놓여있다.
지난 2011년 4월 한국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납북자 관련 행사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사진이 놓여있다.

유엔이 북한에 한국전쟁 당시 납치한 사람 등 강제실종 사건 12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기존의 강제실종 23건에 대한 정보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에 강제실종 사건 12건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9월10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6차 회의 결과를 담은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2건의 실종사건 가운데는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이 10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1950년 8월20일 경상북도 울진의 자택 근처 마을에서 북한 내무서원들에게 납치된 이규호 씨와 1950년 8월15일 강원도 강릉의 자택에서 내무서원들에게 납치된 최시철 씨, 1950년 9월25일 인천 신흥동 자택에서 북한 인민군에게 납치된 이만교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엔은 또한, 2016년 6월26일 자택에서 량강도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승철호 씨와 1988년2월 사회안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황정남 씨 등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정보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실무그룹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해 6월 6일, 23건의 기존의 강제실종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 정보들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계속 실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사무소는 최근 공개한 동영상에서 과거 북한이 자행한 한국인 납치 사건들을 조명했습니다.

[녹취: 폴슨 소장] “One of the area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e’ve been looking into is the area of abductions……”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은 조사 중인 북한의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이 과거에 자행한 납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와 같은 민간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진상 규명과 가족들의 생사확인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전시납북자와 국군포로, 납북어부, 북송재일교포, 납북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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