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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터키·러시아 등 6개국, 지난해 대북제재 품목 거래…기계류·철강 등 포함


지난 2016년 5월 북한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를 점검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6년 5월 북한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를 점검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과 무역 거래를 했던 일부 나라에서 제재 위반 품목이 거래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기계류’의 거래가 가장 많았고 북한으로부터 철강과 아연과 같은 광물을 사들인 나라도 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3분기까지 인도에 약 44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출했습니다.

3분기까지 수출입 정보가 공개된 나라만을 놓고 봤을 때 중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인도로 수출한 물품 목록에는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품목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국제무역센터(ITC)의 무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인도에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가 85인 제품을 59만4천 달러어치 판매하고, ‘84’인 제품을 33만1천 달러어치 수출했습니다.

HS 코드 85는 전자기기와 부속품을 포함하는 기계류이며, 84는 원자로와 보일러, 기계류 제품 등으로 구분되는데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이들 HS 코드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이외에도 임업 품목인 44와 음식과 농산물 등을 구분한 12, 08, 07, 토석류와 시멘트 등을 포함한 25 등을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HS 코드를 명시한 건 2397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또 다른 대북제재 품목인 ‘아연과 관련 제품(HS 79)’과 ‘특수직물(HS 58)’을 지난해 4월에서 6월 사이 각각 227만 달러와 3천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등 북한의 ‘광물’과 ‘섬유’ 제품 수출을 금지한 결의 2371호와 2375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현황 자료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포착된 나라는 인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과 2018년 3분기까지 무역 거래량을 보고한 터키와 러시아, 태국, 브라질과 더불어 2분기까지의 수치가 공개된 파키스탄 등도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키의 경우 인도와 마찬가지로 전자기기 등 85 항목에서 75만9천달러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으며, 일반 기계류인 84 항목에선 25만2천 달러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아울러 시멘트와 석면 등을 포함한 62에서 3만7천 달러, 철강과 의류에서 각각 5천 달러와 1천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브라질도 2분기와 3분기 동안 총 24만5천 달러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고, 85와 84 항목에서도 7만~10만 달러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러시아도 84와 85 제품을 각각 10만1천 달러와 4만2천 달러, 또 철강과 의류에서 각각 5천 달러어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대북제재 품목을 모두 더하면 최소 6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중 인도가 약 320만 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분기까지만 집계된 파키스탄도 224만 달러로 적지 않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기계류와 아연, 구리 등 광물은 물론 섬유와 가죽 등 대북제재 품목들을 두루 사들였습니다.

북한이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서도 대북제재 품목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인도의 경우 납과 관련 제품으로 구분된 항목(HS 78)에서 77만5천 달러어치를 북한에 수출했고, 기계류에서도 29만7천 달러, 전자기기 등에서 1만4천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수출품 외에도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HS 코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금지 품목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HS 코드 72부터 89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을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데, 여기에는 금속류와 각종 기계류, 차량, 기차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태국이 지난해 3분기 1만9천 달러어치의 기계류(HS 84)를 수출하고, 러시아도 차량(HS 87)과 철도 기관차 등 장비(HS 86), 그 외 기계류(HS 84, 85) 등 약 91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수출된 품목 중에는 안보리가 금지한 유류 관련 제품도 있었습니다.

특히 터키의 경우 광물성 연료와 석유 등을 모두 포함하는 27 항목에서만 지난해 3분기 동안 280만9천 달러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터키의 27 항목에 구체적으로 안보리의 금수 품목인 정제유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속단할 순 없지만,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정제유가 포함된 항목에서 거래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 밖에 러시아의 경우 이 기간 922만1천 달러의 유류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 10월까지의 대북 유류 공급량을 안보리에 보고한 만큼 이 금액이 보고분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무역 자료를 통해 나타난 각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북한의 대외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It’s really remarkable indication...”

공식적인 유엔의 무역 자료를 통해 북한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이는 핵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스스로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매우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브라운 교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유엔 차원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Somebody should ask...”

누가 왜 이런 거래를 했는지 유엔 차원에서 해당국 세관 당국에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무역은 북한 대사관이 물품을 구매했거나, 인도적 물품을 공급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관 당국의 실수로 인해 북한과의 거래 내용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 카자흐스탄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카자흐스탄의 무역 현황 자료에는 지난해 북한에 2억 달러어치의 유류 제품을 수출했다고 나와있지만, 최근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유류 거래에 대한 계약을 맺은 사실로 미뤄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을 혼동해 기재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는 해당국 정부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북한과의 거래 품목에 대해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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