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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 북한 인권 제재 총 4회...김정은·김여정과 기관 13곳에 책임 물어


미국 재무부가 10일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특별지정 제재대상에 추가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왼쪽부터). 과거 북한 '로동신문'에 게재된 사진들.
미국 재무부가 10일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특별지정 제재대상에 추가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왼쪽부터). 과거 북한 '로동신문'에 게재된 사진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관리 3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인권과 관련한 역대 네 번째 조치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국방위원회 등 최고 권력기관에서 해외의 작은 건설회사까지 인권 제재 목록에 올리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미 정부가 취한 북한 인권 관련 제재 조치를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 정부의 첫 인권제재 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었습니다.

국무부는 2016년 7월6일 발간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김경옥 제1부부장 등 북한 지도부 15명과 북한의 8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같은 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미 제재 목록에 올라 있던 황병서,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4명을 제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11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과 억류, 강제노동,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 등 정권의 행동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조치는 같은 해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법을 발효시키면서 120일 안에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후 6개월마다 보고서를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3번의 보고서를 추가로 냈고,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두 번째 보고서를 낼 때까지만 6개월의 시한이 지켜졌고, 세 번째 보고서는 9개월이 걸렸으며, 네 번째 보고서는 14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야 제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지목한 개인은 10일 제재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입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1월11일 제재 목록에 추가된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의 모든 매체를 통제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활동했다며, 선전선동부는 검열 책임기관이자 억압적인 정보 통제와 주민들의 세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김일남 인민보안부 함경남도 보위국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비롯해 정영수 노동상, 김강진 대외건설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등 북한 내 인권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지도부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 모두 13곳이 제재된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 전체를 총괄하는 정부 조직들이 제재된 뒤 점차 작은 기관, 즉 직접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와 연관된 기관들에게 제재 조치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16년 7월 첫 제재 발표 땐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이 제재됐고, 6개월 뒤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 제재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제재 조치에선 인민군 보위사령부와 함께 북한 대외건설국과 ‘철현해외건설회사’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된 조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대외건설국과 철현해외건설회사가 알제리와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지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북한 해외 건설 노동자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또 가장 최근 조치인 10일 보고서에도 국가보안성과 인민보안성 요원들로 구성된109그룹과 118그룹, 114 그룹과 같은 조직이 지목됐습니다.

이들 그룹들은 해외 매체 이용을 제한하거나, 컴퓨터 검색과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 감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 등이 이들과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김 위원장과 어떤 금전 거래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재무부가 규정한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에 있는 개인과 기관, 미국의 법인과 해외 지사 등이며, 이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28만9천238달러 혹은 불법 거래자금의 두 배를 물어야 합니다.

형사법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위반 사항 당 20년의 구금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이런 거래에 연루될 경우 미국 정부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올해 3월 발표한 대북제재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모든 자산을 차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관련 인권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등 32명과 13개 기관은 제재 여부와 상관 없이 이미 미국 정부의 자산 동결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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