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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변호사 “북한 노동자, 사실상 인질 상태로 착취 당해”


지난 2006년 3월 폴란드 북부 항구도시 그단스크의 조선소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6년 3월 폴란드 북부 항구도시 그단스크의 조선소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폴란드에서 외화벌이에 나섰던 북한 노동자가 원청사인 네덜란드 조선업체를 유럽에서 형사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네덜란드 변호사는 VOA에 북한 노동자들은 사실상 ‘인질’과 같은 상태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의 조선소에서 수 년동안 일했던 북한 노동자가 선박 건조를 발주한 네덜란드 원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네덜란드 법률회사의 변호사는 이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 등에 파견된 다른 노동자들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노동자는 하루 12시간씩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했어도, 임금은 북한 당국으로 넘어갔다고 고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담당 변호사인 반 스트라텐 씨는 북한 노동자가 폴란드 현지 노동자의 절반 수준 임금을 받았으며, 그나마 북한 당국이 임금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바라 반 스트라텐 변호사] Sometimes he would get paid and sometimes he wouldn’t get paid. For instance first three months, he didn’t get paid at all.

한 달치 월급을 아예 못 받을 때도 있었고, 첫 석달은 아예 급여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한 상태에서 일만 해야 하는 사실상 인질 상태였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근무 시간 이후엔 외출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녹취: 바바라 반 스트라텐 변호사] You could say that there was point of factual hostage takings. People’s passports were taken away, there were restriction in freedom of movement. So that’s very serious.

고소를 당한 선박 회사 측은 실상을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실태의 배후는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경시하는 북한 정권이지만, 담당 변호사는 네덜란드 법의 한계상 북한 정권을 직접 고소하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유엔과 유럽연합 제재 위반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만약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명백히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바라 반 스트라텐 변호사] Yes, if these practices are still going on, it would definitely be part of the sanctions regime.

담당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돈을 버는 북한 정권과 해외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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