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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지난 2월 예멘 마리브의 임시 난민 수용소에서 예멘 난민들이 구호기관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월 예멘 마리브의 임시 난민 수용소에서 예멘 난민들이 구호기관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오늘(17일)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 가운데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3명이 중간에 신청 절차를 포기한 가운데 339명이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았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이들에 한에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 허가 기한은 1년이며, 이 기간에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 상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집니다.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제주출입국청은 추가 조사 대상자 중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일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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