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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북한인이 만든 제품 강제노동 의한 것…수입 불가”


4일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
4일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

미국 정부는 북한인이 생산에 참여한 모든 물건과 제품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인이 만든 물품들은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결정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 근로자가 생산한 물품들은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라며 미국으로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 항목에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 321조 b항에 대한 해석과 미국 사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조항이 북한 국적자가 북한 내에서나 전세계 어디에서든 생산하고 제조한 물품들은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에 의거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는 강제 노동에 의한 물건들이라는 논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건들은 미국의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 없으며 압수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해당 물건들을 수입한 개인과 사업체는 민사처벌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강제 노동에 의한 물건들이라는 전제는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이라는 단서를 달아, 북한인이 만든 물건을 수입하려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는 일반 증거보다 더 기준이 높은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항에 반박하려는 수입 업체들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통해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을 극복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당 물건들이 죄수 노동이나 강제 노동, 노예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관세국경보호청장이 확인한 경우엔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산하 기관인 관세국경보호청과 이민세관집행국이 제재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민사와 형사적 집행을 통해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 물건들이 북한 노동자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를 찾으면 관세국경보호청이 해당 물건들의 미국 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이런 물건들을 압류하고 필요 시 민사처벌을 가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세관집행국의 경우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를 밟을 수 있으며 미국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수입한 개인이나 사업체를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북한인이 직접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해당 생산 시설에 있었거나 운반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은 수입 금지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재법 321조 b항에 포함된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이라는 해석에 따라 다른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재법은 아니더라도 재무부의 대북 제재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AP 통신은 지난해 10월, 중국 훈춘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연어 등 해산식품이 미국 유통 업체인 월마트로 유통돼 미국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미국 정부는 사실로 확인되면 모든 조치를 통해 해당 해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해당 해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의 수입도 금지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노동부는 북한 내에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물품 7개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벽돌과 시멘트, 석탄, 금, 철, 섬유, 그리고 목재가 포함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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