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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구속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오늘 (17일) 구속됐습니다.

한국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9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입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삼성전자가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세운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와 거액의 계약을 맺고,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은 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 중 최대 금액을 출연하는 등 모두 3천600만 달러를 부정으로 건넨 혐의입니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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