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정부,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도 양육비 지원


지난 2007년 태국에서 한국 입국을 기다리는 탈북자들. 이들은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다. (자료사진)
지난 2007년 태국에서 한국 입국을 기다리는 탈북자들. 이들은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다. (자료사진)

한국 통일부는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에도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을 퇴소하는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은 자녀 1명에 400만 원, 미화로 약 3천500 달러의 양육가산금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관련법 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탈북민 정착금을 산정할 때 가구 구성원에서 제외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양육가산금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도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착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