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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해외노동자 착취' '자원 전용' 첫 포함


지난 1월 평양 시민들이 대형 화면으로 북한 당국의 수소폭탄 핵실험 성공 발표를 보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월 평양 시민들이 대형 화면으로 북한 당국의 수소폭탄 핵실험 성공 발표를 보고 있다. (자료사진)

유럽연합과 일본이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3일 공개됐습니다.

10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했습니다.

초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입니다.

올해 초안은 특히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여건 아래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과 한국, 영국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북한 벌목공들이 일하고 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3년 5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북한 벌목공들이 일하고 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자료사진)

계속해서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해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결의안 초안이 작성되는 건가요?

기자) 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시작됐으니까 올해로 12년째인데요, 먼저 유럽연합과 일본이 초안에 들어갈 내용을 상의하고, 이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나라들과의 협의를 거쳐 초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는 `VOA'에, 전년도 결의안 내용과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정리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올해 결의안 초안은 특히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나요?

기자)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계속 검토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방법을 더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진행자) 올해 결의안 초안에 처음 포함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 지도부에 반인도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것과 가해자를 기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한 것을 상기시켰는데요, 이는 인권 유린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책임이 북한 지도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전용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영향을 받는 것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고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는 것도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초안은 북한에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문 등 가혹한 처벌, 강간,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주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와 여행의 자유 제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극심한 제한, 성분에 따른 차별, 강제 실종과 납치, 강제 노동, 열악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 등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로 어떤 점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며,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전면 존중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초안은 북한이 구체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교류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인권 대화와 공식 방문, 인적 교류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초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기자) 네, 초안은 조만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15일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는 유엔총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의 내용과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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