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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보유, 안보리 상임이사국 부터 처벌"...전문가 "국제법상 근거 없는 주장"


지난 13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 5차 핵실험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3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 5차 핵실험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핵이 위협이라면 이미 핵을 보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핵을 개발해 북한보다 더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국제법적으로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기존의 핵 보유국인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면 이미 핵을 보유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먼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신문은 그 나라들이 북한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으로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PT가 인정한 핵 보유국가입니다.

냉전 당시 미국과 구 소련의 주도로 1967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 NPT는 중국과 영국, 프랑스 등 그 시기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던 5개국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조약은 또한 여타 다른 가입국의 핵무기 개발과 도입,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5개 핵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와 기폭 장치의 제 3자로의 이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 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자체 핵개발 금지와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75년 86번째로 정식비준국이 됐으며 북한도 10년 뒤 가입했지만 IAEA의 특별핵사찰 요구에 반발해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간과하는 부분은 북한이 핵사찰에 반발해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선언만 했을 뿐 실제 탈퇴를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변이 없는 한 가맹국의 NPT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NPT 회원국으로서 비핵화를 준수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기범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기범 박사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렇다면 북한은 여전히 NPT 회원국으로서 오히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자신은 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3개국은 NPT 자체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핵을 가진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이란, 이라크, 북한이 제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인 거죠.”

이기범 박사는 아울러 현재 핵확산금지조약에 전 세계 190여 개국이 가입해 있다면서 유엔이나 NPT 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정치 질서이자 국제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유준구 교수도 NPT 체제 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만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유엔 체제와 국제법적 조약으로 확인된 내용인 만큼 의혹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유준구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NPT 조약상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만 핵을 보유하게끔 명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북한의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죠.”

한편 노동신문은 북한의 핵 보유와 핵 고도화는 결코 평화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미국의 한반도 핵 전쟁을 막기 위한 자위적 억제력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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