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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


남중국해 주변국들이 주장하는 영해 구분. 붉은 선이 중국. 최근 중국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일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료사진)
남중국해 주변국들이 주장하는 영해 구분. 붉은 선이 중국. 최근 중국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일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일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뭔가요?”

방공식별구역은 영어식 표기로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줄여서 ADIZ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영공 바깥의 공해 상공에 각 나라가 설정하는 공중 구역을 말합니다.

각 나라는 영토와 영공을 갖고 있고, 바다와 맞닿은 국가들은 영해까지 갖게 되는데요. 영토와 영해, 영공은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허락 없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용 항공기나 전투기의 경우는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해당국으로서는 이미 영공에 들어온 뒤에 대응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은 영공 바깥의 공해상공에 영공보다 훨씬 넓게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서 무단 침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항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무선으로 적군과 아군 식별을 요청하게 되고요,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되면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조종사가 눈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항공기를 퇴각 시키거나 요격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근거”

방공식별구역은 각 국의 국방부나 안보관련기관에서 지정하는데요,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항공기나 군용기의 무단 비행 자체가 국제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요격할 수도 있다고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는 것인데요.

때문에 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갈 때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각 나라의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한 일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인접국간에 방공식별구역이 겹칠 경우 외교적 문제를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법상 공해상공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민간, 군용 항공기의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한데요, 정찰 비행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를 발사하거나 훈련하는 것 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을 포함해 자국과 인접한 공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근거한 공해상의 자유로운 비행과 훈련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의 역사”

방공식별구역은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인 1940년, 해안가로부터 적의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가장 먼저 선포했는데요. 특히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미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전면적으로 선포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0년 이후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 20여개 나라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러시아 등은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항공기를 이용해 자폭 테러를 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와 워싱턴 DC에 걸친 수도권에 특별 방공 식별권인 ‘워싱턴 DC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1951년 한국전쟁 기간 중에 미국 공군에 의해 설정됐는데요, 2013년 12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겹치지 않는 범위로 방공식별구역을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녹취 :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이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마라도, 홍도 남방 상공이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자국이 관할하는 지역 상공이 포함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 동중국해 일대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한국의 이어도 주변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샀는데요.

최근에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일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추진하고 있어 이 지역을 둘러싼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 공해상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녹취 :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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