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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저명인사들 "한국 국회, 조속히 북한인권법 제정해야"


미국 인권재단 HRF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가운데)와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해 1월 한국 서울의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사진)
미국 인권재단 HRF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가운데)와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해 1월 한국 서울의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사진)

한국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전직 국가원수와 저명한 대학교수, 인권운동가 등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 내 인권 향상이 중요하고 합법적이며 가치 있는 일임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제연대’가 한국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주도로 지난해 9월 출범한 국제연대는 18일 한국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재단의 안드레아 오스틴 프로그램 국장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오스틴 국장] "Many countries around world have already acknowledged human rights atrocities……"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참상이 끔찍하고 이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연대는 국제사회가 이미 북한 내 인권 향상이 중요하고 합법적이며 가치 있는 일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연대는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10년 넘게 계류 중이라면서, 한국 국회가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조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연대는 에밀 콘스탄티네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과 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페루 대통령, 빅토르 유시첸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전직 국가원수들과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포드대학 교수, 스티븐 핑거 하버드대학 교수, 개리 캐스파로프 미 인권재단 이사장,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스르야 포포비치, 지미 웨일스 위키피디아 공동창립자 등 전세계 저명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권재단의 오스틴 국장은 이들 저명 인사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스틴 국장] "They have acknowledged in many ways North Korea..."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서 지독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이들 저명 인사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스틴 국장은 한국 국회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여야 정당 간 이견으로 11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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