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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이란 테러 피해자 배상 소송 심리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 (자료사진)

미국 대법원은 이란이 미국의 테러 피해 가족들에게 2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983년 10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군 숙소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병사 241 명의 유족들은 이란 측과 수 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 사건이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 법원들은 이란 측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지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란중앙은행 측은 미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는 지난 2012년 미국 내 동결돼 있는 이란중앙은행 자금을 테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어제 첫 대법원 심리에서 이란 측 변호인단은 미 의회가 재판에 관여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3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테러 피해자 가족 변호인단은 의회가 헌법적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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