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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주, 존엄사 합법화


지난달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존엄사 합법화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존엄사 합법화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가 환자들의 '존엄사'를 합법화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5일)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극약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오리건과 몬태나, 워싱턴, 버몬트 주에서 이처럼 의사의 도움으로 자살하는 이른바 존엄사가 합법화 돼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러나 6개월 이하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 가운데 정신상태가 온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존엄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환자들에게 명예롭게 자신의 생을 마감할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가난과 고령, 장애 등 취약 계층 환자들의 경우 일찍 생을 마감하려는 압박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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